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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많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이 개정 되면서 과세표준이 바뀌었는데요 최신의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거래를 할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수 및 조정지역에 거주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짧은시간 부동산 등을 보유하셨다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동산 등 양도를 하실때 예산계획에 참고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이나 자산 등을 양도(팔때)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한 자신의 종류와 양도 시 수익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구간이 나누어 집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양도 시 발생한 발생한 수익(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보시면 1,400만 원 이하 6% 양도소득세율아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 8,8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24%, 1.5억 이하일 경우는 35%,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38%,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40%,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42%, 10억 원 초과 시는 최고 세율인 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양도시 발생한 수익에 따라 최소 6%에서 45%까지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여부 그리고 보유기간에 다른 세율표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단기세율(1년 미만, 2년미만)
✅ 보유기간 1년 미만 혹은 2년 미만인 경우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양도소득세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는 계산도 중요하지만 신고 납부 또한 늦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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